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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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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 사건에서 없어진 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붙잡혀서해당 물건이 압수된 경우는 나중에 이를 돌려받을수 있겠지만이미 처분하거나 절취물 자체를 찾을수 없는 경우에는결국 절도범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될텐데이는 절도범의 합의의사나 재력에 따라서 피해회복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형사절차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서 피해 변제를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그렇지 못할 경우는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강제집행을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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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취도 법적 증거로 사용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며증거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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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에 USB 증거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cctv의 내용과 기존의 진술이 어떤 면에서 다른것인지,수사과정에서 달리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하지만 사실관계 인정 측면이나 양형부분에서 유리한 증거라면 당연히제출해야하며 뒤늦게 제출하게된 사정이 있다면특별히 재판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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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의 경우 위자료나 지연이자 등은 배상명령에 제외하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키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게 결정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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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저가) 양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본인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재산을 증여하려는 것을상속인 입장에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기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유류분반환을 구할수는 있지만 그런 권리에 기해서생전에 증여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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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에 관한 공증을 받으려고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더라도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추후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이때는 기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물론, 추후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할때 기존의 합의 내용이고려될수는 있겠지만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각서자체는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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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늦었는데,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주인 개인대출에서 까지 후순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개인 채무라도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등을 설정하지 않았다면부동산의 물적담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등기부상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일부 체납세금의 경우는 선순위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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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지금현제 돌려주지않으려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 부동산자체를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와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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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법정이율은 적용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 내용은 청구를 하게된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청구한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이미 이행기를 지나서 지연이자가 발생중인 경우에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기존의 지연이자 발생일부터 청구를 하면 되고소장의 송달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는 소장부본송달일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게 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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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장은 선임자에게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피고가 해당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가 아니므로일단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야 합니다.그러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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