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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사실혼 같은 관계에서 '동거'같은 관계가 제대로 입증되려면 어떤 게 입증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제 혼인할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과는 혼인신고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인데사실혼도 여러가지 법률에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실혼 인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부분은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양가 친지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지,가족 경조사나 지인들 모임에 부부동반으로 참석을 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합니다.
Q.  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압류는 강제집행의 한 절차이며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가압류는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거치는 등 시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때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TV등 가전제품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압류딱지가 붙었다는 것은 유체동산압류나 가압류가집행된 것입니다.이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서집행을 한 것입니다.
Q.  전세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2년 임대차계약을 하고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며묵시적갱신의 경우 갱신된 임대차기간도 2년이 됩니다.묵시적갱신 상태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통보후 3개월 뒤에 해지가 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이런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이와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한 특약을 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는 남아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설령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직계존속, 배우자형제자매순서입니다.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이므로배우자와 자녀분은 동일하게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배우자는 상속분에 있어서 5할을 가산하여 받게 되므로자녀보다 상속받는 비율은 더 높습니다.
Q.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 지나서 특별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있습니다.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그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수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알지 못했던 경우이어야 인정이 되는데뒤늦게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고금융권 대출 등으로 쉽게 알수있는 채무가 아니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될수 있습니다.피상속인과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의 근거가 될수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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