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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경찰 조사에서 채증조사라고 하는말이 있는것 같은데요 이조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증이라는 말은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채증조사는 말 그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기 위한 조사절차를 의미하는데일반적으로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등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촬영하거나 녹화, 녹음하는 것 등을 주로 말하긴 합니다.
Q.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면소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범죄당시 유효했던 형벌조항이 범죄이후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으로 형벌조항이 폐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그런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서 소급하여 형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이는 범죄당시 유효한 형벌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에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다만,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서 기존에 합헌결정이 있었다가위헌결정이 나온 경우는 기존의 합헌결정 당시까지는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유효하게 존속한 것이되므로이런 경우는 범죄시점에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될수도 있고면소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Q.  법관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은 어떤 법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장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법조관련 업무를 담당하며판사는 사법부 소속입니다.그래서 법무부장관과 판사는 관련이 없습니다.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대법원장이며대법원장은 대법관중에서 임명이 됩니다.대법원장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이므로법관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법관이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어떤 사람은 판사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는데 판사가 검사같은 경우 어떤것으로 나눠어 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선발하게 됩니다.검사는 법조경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판사의 경우는 법조경력이 필요합니다.검사나 판사는 각각 선발절차가 있고 시험도 치르게 되는데각각의 지원요건에 맞고 선발절차를 통과한다면 검사가 판사가 될수도 있고판사가 검사가 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검사중에서 판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며드물지만 판사를 하다가 검사임용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합니다.물론 지원해서 선발이 된다면 기존에 하던 직에서는 퇴직해야합니다.
Q.  유산 상속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자녀분들만 상속을 받게됩니다.자녀분들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한명의 자녀분이전부 상속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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