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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이때 일반적인 사건은 정식기소를 하는데가벼운 벌금에 처할 간단한 사건은 약식기소를 할수 있습니다.구약식 처분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약식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지면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기록을 검토한 후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Q.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무효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반면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고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그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에 대해서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수있습니다.일반적으로 미성년자라도 용돈 정도에 해당되는 범위라면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그런 범위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라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Q.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하여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형을 선고하지만판사의 판결이 검사의 구형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지만,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2년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하며다만 2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분할할 재산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차용증 안쓰고 돈 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재판 등 소송 절차를 통해서 청구해야하는데이때 청구하는 쪽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차용증등 서류를 작성해두었다면 확실하겠지만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인정받을수 있습니다.대여금이 지급된 거래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빌린돈을 언제 갚겠다는 내용의 통화녹취나 문자메세지 등 자료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습니다.보통의 경우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은 대부분 남아있기에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그러한 증거도 전혀 없는 경우는빌려준돈 언제갚을건지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것으로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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