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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검사의 구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구형을 확인하려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듣는것이 가장 확실하고,아니면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피해자측에 별도로 보내주지는 않으므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되는데,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이후에 가야 바로 받아볼수 있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전에 신청해도 되긴합니다. 우편신청시에는 판결문 회신용 봉투도 넣어서 신청하는데 미리 신청하더라도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보내줍시다.
Q.  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어서판결 선고일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다만 기일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어서선고일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기간 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생각하면 선고일이 화요일이었으면 항소기간은 그 다음주 화요일 밤12시까지가 됩니다.
Q.  상해와 폭행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법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상처에 대한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으로 폭행과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는 실정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입니다.신체를 향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실제 신체에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인정이 되는데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히 치유되는 가벼운 상처 등의 경우는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실무에서도 폭행에 불과한 것인지 상해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애매한 경우가 많고, 개별 사건마다 상해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Q.  법원 재판 집행유예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이를 집해유예의 실효라고 하는데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므로기존 집행유예의 선고 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어서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의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상실되어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도 많으며최근 법률 개정으로 살인죄나 성범죄 등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들도 생겼고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는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법률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게 될 경우는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도록 부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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