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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즉,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부모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데기존에 누가 주된 양육자였는지, 앞으로 양육될 양육 환경은 어떤지,자녀의 의사는 어떤지, 보조해줄 양육자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며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환경입니다.
Q.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입니다.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고지를 합니다.하지만 이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거나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통의 경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그렇게 지정된 선고기일 직전에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선고기일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됩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본격적으로 공방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Q.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가운데재산분할은 본인이 기여한 범위에서 본래 본인 몫을 가져오는 것이기에증여세나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위자료의 경우도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기에 별도로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Q.  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제정에 관하여는 법의 형식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법 규범의 형식에 따라서 다른데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명령이나 규칙의 경우는 대통령 등 행정기관에서 제정이 가능하며일정한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명령 규칙의 제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대통령의 경우 명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의 경우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수 있는데이는 일반적인 대통령령과는 다르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비상시에국회를 대신하여 입법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명칭은 명령으로 되어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됩니다.
Q.  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기본적으로 공법적인 절차에 해당되기에별도로 당사자가 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부담하며고소인에게 별도의 인지대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추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현실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재판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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