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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채권의 압류및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때에 효력이 효력이발생됩니다.채권의 압류및전부명령도 유사한데전부명령 자체는 확정이되어야 효력이 발생되지만 확정이되면 효력발생시기는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채무자가 운영하는가게 보증금을 가압류신청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보증금을 가압류할 경우이는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그래서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채권가압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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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신청서가 왔는데 피고인 주소를 몰라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이므로피고인의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이미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관련된 증거들도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어 제출된 상태일 것이기에배상명령신청인이 증거들을 일일이 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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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과 죄물손괴 합의가되면 무죄판결을 받을수있나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되면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어서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수는 있지만피해가 회복되고 합의가 된 경우라면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사건의 내용, 전과 유무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전과가 없고 피해가 아주 경미한 정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할때최종적으로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피고인 측에서도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최후변론의 내용은 공판조서에 기록이 됩니다.그리고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할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형사고소는 꼭 변호사를 통해 해야하나요?
형사 고소시에 반드시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특히 간단한 사건이고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그러나 사건이 복잡하여 필요한 증거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거나관련된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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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한 형제자매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형제자매에 공통되는 부모님 중 한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형제자매가 자녀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임을 증명할수 있습니다.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가 발급할수 있습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기소를 당하게 되면 최종판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기소가 되었다는 말은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인데형사재판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간단한 사건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한두번의 기일이후에판결이 선고될수 있고, 그럴 경우는 몇개월 안에 선고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라면사건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사건에 따라서는 관련된 증인이 수십명, 수백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그럴 경우는 재판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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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사망후 상속 명의 변경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아버지께서 사망 하셨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상속에 관한 별도의 유언이 없이사망하신 경우라면부동산은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으로 상속이 됩니다.상속인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싶다면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런데 공동상속인 가운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해당 상속인의 지분은 어머니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다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명의로 할 수는 있겠지만당장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데 지장이 없다면등기는 나중에 정리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부동산의 경우 사망시부터 이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며상속인들이 등기를 해야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상속에 따르는 세금만 제때 납부하게 되면등기는 나중에 정리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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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회사인데 사명앞에 (주) 는 왜 붙이나요?
법인 이름에 (주)라고 표기하는 것은 주식회사를 지칭하는데주식회사는 상장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상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주식회사로 설립이 된 법인이라면 주식회사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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