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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의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상실되어처벌이 불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도 많으며최근 법률 개정으로 살인죄나 성범죄 등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들도 생겼고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는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법률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게 될 경우는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서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도록 부칙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Q.  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로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으로범죄의 요건인 책임능력이 제한되어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이며,음주운전 자체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어서주취상태가 범죄의 요건이지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음주운전이 감경사유가 된다는 말은 표현자체로 모순이 있는 것이며주취상태가 일반적인 범죄에서 감경사유가 되는지 여부로 선해해서 해석한다면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판례에서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도 일반적인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경사유로 삼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으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심신미약이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되었기에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수 있게 되었습니다.외국의 경우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나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자의적인 주취상태는형의 감경사유로 삼지 않고 있으며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Q.  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헌법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며누구든지 자유롭게 법정에서 심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될 수 있는 가사사건이나형사재판 가운데 성범죄 사건 등의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당사자들의 대응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이혼사유가 명백하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큰 다툼이 없는 경우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지만이혼사유에 관해서도 공방이 계속되고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유류분 청구소송 질문합니다.답변부탁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에서 청구기간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즉, 어머니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부터 그 청구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생전에 증여를 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 반환의 대상이 되는 생전증여는누구에게 증여하한 것인지에 따라서 반환대상이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상속인 중의 한명에게 생전에 증여한 경우는 증여한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는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에서 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사망하셨다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므로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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