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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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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검사 조직을 보면 서울 중앙 지검이 있고 서울 고검 형사부 같은게 있던데 중앙 지검이 더 높은 부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고등법원에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에 대한 공판절차를 담당하고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처리합니다.그 외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를 대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조직도 상으로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상급 기관이지만항고사건 이외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서 지방검찰청보다는 조직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상대가 돈안갚았는데 소송한걸 알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주는 것이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따라서 별도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 당했을때(피고) 2주안에 뭘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고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증거가 비교적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측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재판절차는 종료되고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소장이 송달되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행권고결정은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므로조심해야 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시 변호사비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시에는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판결문에 기재가 됩니다.통상적으로 전부승소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데여기에서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지만실제 소요된 변호사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소가가 1000만원인데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고 나왔을 경우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 가운데100만원까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원 공소장이 도착 했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우선은 공소장에 나와있는 범죄사실을 인정할것인지유죄,무죄 여부나 사실관계를 다툴것인지에 따라서 재판의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증거가 명백하고 사실관계가 확실하여 모든것을 인정하고선처만 구하려는 사건이라면양형에 관한 부분만 준비를 하면 되지만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중 일부를 부인하는 경우는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다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하고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의 진행방향도 크게 달라지기에재판부에서 공소장을 송달할때 이런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의견 정리가 어려울 경우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급적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안되더라도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것을 진행하면 되니공소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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