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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이 없는데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 양육권과 별개로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되기에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재산만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아애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아직 상속재산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해당 판결은변론종결 전까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내용에 대해서는별도로 다시 청구를 해야됩니다.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청구취지 확장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판결 이후에 추가로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판결문 수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Q.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한 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유죄판결이 나올경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는데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그리고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는 채권은 아니어서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Q.  경찰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의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는 각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면 진술내용보다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지만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내용이 주요 증거가 될수 있는데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는 상대방의 진술을 직접 듣고 반박하도록 하는 것이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대질신문을 진행합니다.즉, 진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 하기 어려울수 있고거짓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도록 하여진실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Q.  민사소송의 판사는 형사소송 판사와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는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는 법원 내부적인 판사의 인사이동에 따르게 되는데 1년 또는 2년 단위로 판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처음부터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판사들의 보직이동에 따라서 민사재판을 담당하기도 하고형사재판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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