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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따로사는 아버지에 대한 재산(유산)상의 권리행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므로 부친이 사망하시게 되면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겠지만아직 살아계시는 동안 부친이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상속인들이 이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치매 등으로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본인의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이를 사전에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다만,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그로 인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사후적으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이는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행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기존의 자녀들과 각각의 부모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어서이혼 여부가 자녀들의 재산상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망시에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우자 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자녀만 상속인이 되는지가 달라질수는 있어서그에 따라 상속비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Q.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중 특별재판적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그 외에도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근거조항에 따라서다른 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럴 경우 전속관할이 아닌 한 원고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 가운데한 곳을 정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민사재판 선고기일에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경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석하더라도 간단하게 판결내용만 고지하고판결문은 별도로 송달해줍니다.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 출석없이 선고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물론 판결 내용이 궁금할 경우 선고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듣는것이 가장 빠르기에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고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직원을 보내서 선고내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Q.  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이때 해당 사건의 피해금액이 얼마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를 하시면됩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이므로 사건 기록은 법원에 넘어간 상태여서법원에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시면 되는데피해자 자격으로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하며제한된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등사가 이루어지지만공소장의 경우는 피해자에게 열람등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법원에 해당 사건 공소장에 대해서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되고검찰에 공소장 사본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공소장을 받아볼수도 있습니다.법원에 기록 열람등사신청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직접 가서 열람등사를 해야하지만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는온라인 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전자파일로 받아볼수 있어서간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부 마다 사건 진행에 걸리는 시간은 편차가 좀 있습니다.그래도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사건은 법원에서도 비교적신속을 기하는 사건이어서빠르면 1주에서 10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접수후 3주가 지나도록 보정명령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해당 재판부에 전화에서 사건 진행이 왜 안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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