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판결문중에서요. 소송비용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각자부담과 1/2씩 부담은 약간 다릅니다.소송비용을 각자부담하라고 나오면 서로간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주고받을것 없이그때까지 들어간 소송비용은 지출한 쪽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만,소송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라고 나오게 되면그때까지 서로간에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한뒤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어서기존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는 정산을 해야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산입규정 범위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을수 있고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각각 지출한 당사자가 다르기때문에어느한쪽에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수 있어서정산이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