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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상속 관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가 계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순위 상속인은아버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됩니다.배다른동생도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모두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배우자는 상속비율에서 5할을 가산받게 됩니다.그래서 자녀가 작성자분, 배다른동생 두명만 있는 경우라면상속비율은 새어머니가 3/7, 작성자분과 배다른동생이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새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지 않았다면작성자분은 새어머니의 자녀는 아니어서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Q.  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보통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되는데선고기일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합니다.재판부마다 선고시간은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때 그날 선고할 사건들의 선고를 먼저 하고다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합니다.오전 재판의 경우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므로 10시에 선고를 먼저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9시5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오후 재판의 경우 오후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2시에 선고를 하거나 1시 50분에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수 있고선고기일의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1심 또는 2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는증거조사를 위해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도 하고공판기일이 여러번 열린 이후에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게 되지만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첫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데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내일 공판전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관계의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상속에 관련되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며이때 배우자는 자녀에 비해서 50%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상속재산을 배우자는 3/7, 자녀분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고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50%를 더 상속받습니다.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모두 상속을 받습니다.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는3순위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되고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Q.  돌아가신 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그 동안 사용하신 계좌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주변의 말만 듣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어서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확인한 후에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지만우선은 상속인이 할수있는 범위에서어머니의 재산관계와 그동안의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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