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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t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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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의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인가요?

사기로 고소후 5개월이지난 지금시정에서 경찰수사관이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계약체결시점 과도한채무로 이행능력이 없었음을 증거자료로 충실히 첨부하였음에도

이것이 기망을 입증하기에 부족한것일까요?

경찰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5개월이나지난 지금시점에서 대질심문까지 진행하는 이유나 의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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