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수사단계에서 대질심문의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인가요?
사기로 고소후 5개월이지난 지금시정에서 경찰수사관이 대질심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계약체결시점 과도한채무로 이행능력이 없었음을 증거자료로 충실히 첨부하였음에도
이것이 기망을 입증하기에 부족한것일까요?
경찰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5개월이나지난 지금시점에서 대질심문까지 진행하는 이유나 의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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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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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는
각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경우라면 진술내용보다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내용이 주요 증거가 될수 있는데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는 상대방의 진술을 직접 듣고 반박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대질신문을 진행합니다.
즉, 진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 앞에서 거짓말을 계속 하기 어려울수 있고
거짓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도록 하여
진실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질 심문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모아두고 교차로 질문을 하면서 사실관계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 자료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불송치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질심문을 하는 것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없어 대질을 통해 거짓말을 하는 자를 찾아내려는 목적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