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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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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친족상 도례는 법에서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이니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이혼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도망가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할수 있습니다.이유없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이혼 사유 가운데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현재 거처를 모르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더라도재판을 통해서 이혼 진행은 가능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위자료는 대부분 1000~5000만원이잖아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위자료도 달리하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의 인정금액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사람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도 대형재난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1억원 이내로 책정이 되고 있고이혼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이혼 위자료로 20억이 인정된 판결이 나오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2심 재판중인데 합의 얘기가 있어서 궁금한거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받고 합의를 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피의자나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피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어쩔수 없이 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도청구할수 있으니 상대방 변호사에게 그러한 부분 포함해 달라고 말해보시고상황에 따라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작성 됨
Q.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을때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사조사시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되므로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특별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불응할 경우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한 이후에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사정이 있을 경우 수사관과 통화하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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