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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 있어서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간단하게보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Q.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계좌이체를 하였다면 이체한 거래내역이 있어서 금전이 지급된 사실은 쉽게 입증이 가능하며해당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만 추가로 입증하면 되는데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등이 있으면 충분하며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 이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나갚을테니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말이나 문자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Q.  가족 구성원이 연락이 닿지 않고 행적을 찾을 수 없는 기간이 얼마가 되면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생사가 불명인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법원을 통해서 실종선고를 받아서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인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전쟁,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실종의 경우는1년이상 생사불명인 상태가 지속되면 실종선고가 가능합니다.
Q.  법률 용어 중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따라서 친고죄의 경우는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범인의 처벌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로과거에는 성범죄들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최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서 현재는 친고죄가 아닙니다.현재 남아있는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고저작권침해나 특허권 침해 등 개별법률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범죄가 일부 있습니다.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며수사나 재판 중이라도 고소를 취하할 경우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여진행중인 수사나 재판도 중단됩니다.
Q.  범죄자들의 형벌을정하는건 무조건 판사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의 종류나 정도를 정하는 것은형사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형사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판사이므로 최종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도 판사입니다.물론, 판사가 마음대로 정하는것은 아니며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에 양형기준을 정해두어세부적인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사가 형을 선고할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서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형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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