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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이혼여부,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 경우는협의이혼을 통해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당사사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합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되고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될 경우는재판상이혼 가운데 하나인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이혼조정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에서로 대면하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Q.  형사법 읽을때 이런 부분만 고려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그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책임은 해당 행위에 대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 부분에서는 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 여부, 행위의 결과 등이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되며구성요건에 해당될 경우 위법성은 추정됩니다.다만, 위법성을 탈락시킬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정당방위가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의도치 않게 범죄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이는 고의에 관한 판단이 문제되는데과실범을 처벌하는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구성요건이 인정됩니다.여기서 어디까지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며우리 판례의 경우 결과발생을 인식하면서도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용인하고행위한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그러한 의도치 않게 발생된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고의 자체가 전혀 없는 경우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게되며사안에 따라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더라도 결과발생을 어느정도 용인하면서 행위한 경우는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Q.  친양자가 아니라 일반 입양으로 입양시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이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양자이든 일반양자이든 양자가 양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동일하므로양부모의 직계비속이 되는것도 당연합니다.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는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이며양부모의 자녀가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그리고 자녀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됩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권한을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의 보호,감독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 자녀의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며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는데양육자로 정해진 부모중 일방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친권의 문제는 자녀의 법률적인 대리인을 누구로 할지의 문제이며양육권 문제는 자녀를 현실적으로 누가 키울것인지의 문제입니다.이혼시 부모가 따로 거주하게 되므로 누가 자녀를 키울지를 정해야 하므로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그런데 친권의 경우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수도 있긴 합니다.다만, 그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인 친권자의 동의를 매번 받는것이번거로울 수 있어서 가정법원에서는가급적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친권자가 부모중 일방으로 지정될 경우 친권자 자격이 없어진 부모의 경우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친권자 자격이 없어진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도 양육자와 친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대부분이고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해둘수도 있습니다.
Q.  아버지 사망후 한정승인/상속포기 진행중 그사이에 채무이자를 한번이라도 갚으면 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으로 보게 되어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상속된 채무를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한정승인이 제한되는 사유도 아니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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