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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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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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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대금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가능한가요?
채권에 대한 본압류는 보통 추심명령과 함께 신청하는데이는 강제집행에 해당하며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대표적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입니다.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으로강제집행을 하기에는 판결 절차등 거쳐야 할 절차와시간이 필요한 경우그 동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가압류하여 묶어둔 채권을 추후 강제집행을 할 경우본압류로 전이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데이는 강제집행이므로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가압류 이후 곧바로 본압류로 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본안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되거나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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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패소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판결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괜찮지만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보통은 잘 모르기때문에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등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재산조회는 각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을 특정하여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그렇게 재산관계가 파악되면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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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것으로 불송치라고 있던데 불송치는 어떤것인가요?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그런데 과거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의견을 붙여서 검찰로 송치를 했었는데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경찰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합니다.즉,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다는 것은경찰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으로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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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이나 영상 파일이 법적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없습니다.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게 되면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 있고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과거에 그러한 불법적인 수사관행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어 왔었기에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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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이나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형법의 경우 속인주의원칙이 적용됩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우리형법이 적용되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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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용어도 어려운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범인의 처벌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는 범죄로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면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시작됩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수사도 진행될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되면범인의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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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고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전환이 되면 우편으로 송달을 하지 않고 전자로 송달을 받습니다.전자소송에서 알림 설정을 하면 서류 송달시 문자와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일변경신청은 신청한 사유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는 상대변호사측의 동의를 얻어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없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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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월세계약 특약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기재 시 묵시적갱신 가능의 여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입니다.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법률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면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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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안넣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인적사항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는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고판결이 선고될수 있습니다.그러나 추후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그럴 경우 판결문의 피고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절차를 거쳐야해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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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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