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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MG세대 남자가 아이를 키우게 되연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데이는 남녀에 관계없이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보통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 쪽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아버지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만반대인 경우도 있으며아버지쪽에서 양육을 할 경우는 어머니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사망시 사실혼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식이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면친자녀이므로 절차를 거쳐서 친자녀로 인정되면상속도 받을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이전이나사실혼과 관계없이 낳은 자녀라면친자녀는 아니므로 상속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라면 친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친족 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어서추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겠지만기본적으로 친족상도례에서 정하는 친족은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친족에 해당되어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Q.  묻지마 칼부림 하는 상대를 제가 제압해서 불구로 만들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칼을 들고 찌르려는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방어를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침해를 벗어났거나 상대를 제압한 상태임에도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당방위의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불구가 되더라도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Q.  대여금 으로 민사재판을 걸어 내일 재판일인데 제가 원고이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250만원을 청구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소액재판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판사도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증거가 명확하고 이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였다면직접 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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