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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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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소송 승소 시의 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배상명령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는데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이 내려진다면그 범위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배상명령 신청 자체는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그런데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판결을 받더라도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당장은 현실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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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와 명예회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그 수단이 사실(진실, 허위 불문)을 적시하는 것이면 명예훼손에 해당되고경멸적 표현, 욕설 등일 경우는 모욕에 해당됩니다.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떤 사실을 적시하여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되며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모욕죄는 욕설, 경멸적 표현이나 비하하는 표현 등 사실이 아닌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법에 정해진 형은 명예훼손죄보다는 가볍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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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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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경우는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영장까지 발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경우는다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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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흔한말로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감님이라는 표현은 보통 나이많은 중년의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과거 조선시대에 일정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영감님이고 지칭했었기에현대에 와서도 고위관직에 있는 남자에게 영감님이라는 표현을 일부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군수를 군수영감이라고 표현하거나 검사의 경우도 3급에 준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하여영감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물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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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 용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심리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형사절차에서는 확립된 대원칙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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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전사기 금일 재판입니다. 추후 절차와 우편여부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것으로 보이는데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나 고소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증거를 부동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고 재판이 길어질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분만 주장하는 경우는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선고가 언제나올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면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주지만일반적인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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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에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여 집행유예 실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는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기존의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의 종류는 관계없으며 고의로 범한 범죄이면 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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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을 한후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면 어떤 처벌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낙태는 형법에서 낙태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서2021년부터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재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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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에 입건과 검찰에 송치는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입건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사건화하여 수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입니다.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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