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장에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열람을 할수가 있습니다.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는알아야 하기에 고소장 정도는 공개가 되는 것인데,고소장에 첨부한 증거까지는 보통 공개가 되지 않고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본문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보통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기전에 고소장을 확인하게 되는데고소장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인이 있는지 등을 너무 자세히 기재하면피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그래서 고소장에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담지 말라는 것이고,고소장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하셔야 합니다.범행일시, 장소, 수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특정해서 기재하셔야 되고,범죅사실이 다수일 경우는 별지로 따로 정리해서 첨부하기도 합니다.
Q.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각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행위마다 판단해야하는데이러한 의사능력의 여부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제도화 시킨것이 행위능력제도입니다.현행법 상으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성인이지만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데 아직 피성년후견인 등으로후견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행위능력자 제도 상으로는 행위능력이 인정되겠지만개별적인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