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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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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소급효금지 원칙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 소급효금지원칙은 헌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정하여 범죄시에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면 처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벌법규에 관하여 이러한 소급효금지 원칙을 배제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을 정하더라도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조정이혼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요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하고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하는데협의 이혼의 경우는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고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그래서 이혼에 관하여 합의는 되었으나 서로 마주하기 싫은 경우나 숙려기간을 거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협의이혼보다는 이혼조정을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혼조정은 재판상이혼의 하나의 형태인데법원의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이때에는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혼진행이 가능하며법원이나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빠르게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유명 연예인들이 이혼조정을 통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작성 됨
Q.
이혼시 현직군인이 추후 연금나올시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서혼인기간의 비율에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그런데 군인연금의 경우는 기존에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이혼시에 연금에 관한 부분도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를 해야 했었는데최근 군인연금에도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서군인으로 복무한 전체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이 유지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서이혼한 배우자도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2일 작성 됨
Q.
헌법불합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가장 상위의 법으로법률 등 하위 규범들을 헌법에 위반되면 안됩니다.헌법재판소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위헌결정이 된 법률은 효력을 잃게되는데법률 조항의 존재 자체가 위헌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법률의 내용에서 일정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냥 법률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단순히 위헌결정을 하면되지만해당 법률 자체는 필요한데 규제의 정도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볼 경우는단순히 위헌결정을 해서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면해당 법률이 필요한 부분에서 법적인 공백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위헌성은 인정하되 그러한 법적인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일정한 기간동안은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그 이후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경우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2024년 7월 11일 작성 됨
Q.
이혼이 본인이 모르는사이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수 있는데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당사자가 모르게 협의이혼이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재판상이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송절차가 시작되므로 당사자 모르게 진행되기 어려우나상대방이 가출하여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는상대방이 모르는 상태로 이혼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이혼이 이루어 질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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