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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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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 작성 됨
Q.
채권가압류 신청 후 담보명령문을 받았으나 공탁금을 줄여달라고 할때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경우 특별한 양식이 있는것은 아니고 '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라고내용을 기재하시고 청구채권금액이 1,200만원인데 담보제공을 5,000만원을 하라는 것은과도하다고 의견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보통 담보제공기간을 연장해달라거나 담보제공액수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을 제출할때담보제공에 관한 의견서 라고 제목을 달고 서면을 제출하니동일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법원측의 명백한 실수로 보일 경우는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빠를수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9일 작성 됨
Q.
법에서 말하는 법인격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격은 법률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는 자연인인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단체의 경우 구성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법인격이론은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며단체도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독립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7월 9일 작성 됨
Q.
채권가압류시 담보(공탁금)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는담보제공명령이 나오고, 그 가운데 절반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그래서 보통의 경우 채권가압류에서 현금공탁은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하게 되는데말씀하신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청구금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내용인데실무에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며금액표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2024년 7월 5일 작성 됨
Q.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에게 빚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 한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도 상속을 받게 될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으로재산이든 채무든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게 되는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것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부모님 생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돌아가신 이후에 일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4년 7월 5일 작성 됨
Q.
고소를 하려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데형사고소의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는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형사고소의 경우는 인지대 등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소를 직접 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거나법무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할 경우는별도의 선임비가 들어가며 그 비용은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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