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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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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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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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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4년 2월 26일 작성 됨
Q.
친족간 경찰서 고소가 안된다는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간 고소의 경우직계존속을 상대로 고소할수 없는 규정이 있으며그 외에 재산범죄의 경우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친족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형제사이인 경우는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형제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재산범죄로 처벌이 아애 불가능 합니다.그리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는 처벌은 가능하지만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그리고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2월 26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대략적인 금액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에감정 등 절차를 거쳐서 청구금액을 수정하여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2월 26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취하를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변론기일에 변론을 한 이후에 소취하를 할 경우는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그런데 피고 입장에서 소취는 승소하는 것과 비슷하기에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소취하에 부동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소취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는 할수는 있으나판결선고 후에 소취하를 할 경우는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대략적으로라도 법률진행관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양당사자 사이에 조정의사가 있는지, 의견조율이 가능한지에 따라서한번의 조정기일만 열리고 끝날수도 있고수차례 조정기일이 이어질수도 있습니다.어느한쪽이라도 조정의사가 없을 경우는한번의 조정기일만 열리고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될것이고,조정의사는 있으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조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여러차례 조정기일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재산 현황과 형성과정을 살펴봐야 하므로 조회 가능한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조회를 하게 됩니다.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자동차 등 법원을 통하여 각 기관들에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보내서 해당 재산 내역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벌금형 문자 이렇게 오고 아직 별다른 지료 및 연락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사건을 기소할때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건은정식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합니다.약식기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법원에서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그때 해당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과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한두달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주소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통지가 올테니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상속포기에 따른 채무이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선순위 상속인들이나 일부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될수도 있지만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2024년 2월 22일 작성 됨
Q.
친구가 거짓말로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민사상, 형사상 절차를 밟을수 있는데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로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헤어진 이성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후에 교제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찾아가는 행위는 대표적인 스토킹범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에서 문제되는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상속인들에게 당사자 자격이 승계됩니다.이때 상속인에 의해서 소송수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사망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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