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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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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의자 불송치 처분 피의자 시한부 기소중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맞고소를 할 수는 있으므로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과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은 불송치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피의자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 내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으로조정절차로 사건을 넘길때 조정결과가 나올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를 해두게 됩니다.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혐의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무고죄 고소도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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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경우 상고심은 사건에 관계없이 모두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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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스에서 보면 군인 신분일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전역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고이에 따라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지 일반 법원에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서군사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서군인이던 피고인이 전역하면 군인 신분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재판권이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송처리 하게 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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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도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 형법은 도박죄를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지만도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개별적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며도박죄 규정 자체에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스포츠토토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법이 허용하는 행위이므로도박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돈을 걸고 하는 고스톱 등의 경우는일시적 오락인지 여부에 따라서 도박죄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구체적으로 도박인지 일시적 오락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판례의 경우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판돈이나 오고간 돈의 금액이 얼마인지, 횟수나 시간은 얼마나 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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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국회법 제9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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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법정에서 진술할 때 "존경하는"재판장님 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과 이를 적용하는 재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실제 재판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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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도가 비슷하긴한데 용도 사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경우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판례에 의하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즉, 실제 용도를 밝혔더라도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라면 용도를 속였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아버지 용돈으로 드린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용도를 크게 속인 경우는 아닌것으로 보이고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오히려 더 빌려줄 가능성이 높아서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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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에서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원측에 의하여 소송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6개월의 고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친고죄에 한정되며그 외의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고소할수 있습니다.온라인 다단계라고 하신걸로 보아 사기죄나 유사수신등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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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법소년이 범죄를 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다만, 촉법소년인 사정을 보호자가 이용하여 범죄를 사주한 경우라면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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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처벌될수 있습니다.물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되긴 하며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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