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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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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재판에선 보통 판결을 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각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공방이 오고가면서쟁점이 충분히 정리가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검사는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에 해당하며어떤 판결을 구하는 입장입니다.검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구형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구하게 됩니다.민사재판에서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판결의 내용을 '청구취지'라고 하여 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하며 판사는 이에 대해서 그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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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재판 피고가 항소를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되며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화요일에 선고가 있었다면 다음주 화요일 밤12시 전까지 항소장을제출해야 합니다.형사재판은 별도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며피고인이 항소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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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딸의 돈을 횡령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와 자녀 사이의 개인간의 재산범죄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불가능 할 수 있지만법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라면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없고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이 인정되므로1인 주주인 회사이거나 가족이 회사의 대표라 하더라도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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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은 선고가 되어야 판결 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며선고전에 판결문을 작성해 두더라도선고직전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는 판결문 내용이 변경 될수도 있습니다.형사판결의 경우 선고 직전에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할 경우는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기도 하고선고 당일에 판결문을 수정하여 선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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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소 보정 명령이 송달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기본적인 관할법원이 되지만금전채권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그래서 상대방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도 되지만,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상대방인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되므로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는이송이 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그래서 해당 신청은 취하를 하고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하라고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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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례중에 소주병으로 공격할때 잡는법에 따라 다른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다는말을 유튜브 전과자에서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험한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할 경우 특수폭행으로 단순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여기에서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게 됩니다.그래서 동일한 물건이라도 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라서위험한 물건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식칼의 칼자루로 사람의 머리를 가볍게 친 사건에서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던 것을 제지하면서칼을 빼앗은 다음 상대방을 훈계하면서 빼앗은 칼의 자루 부분으로머리를 가볍게 친 사안이었습니다.식칼이라는 물건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훈계를 하는 상황에서 칼의 자루부분으로 가볍게 친 행위로 보아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소주병의 경우도 이를 사람을 향해서 팔 전체를 사용하여 크게 휘두를 경우는당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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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를했는데 혐의없음으로 처분받으면 고소한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는데 무혐의처분이 나오거나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해서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고죄가 인정되려면전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것 처럼 허위로 고소를 하거나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등명백히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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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약금 계약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보통 손해배상의 예정으로계약상의 의무를 당사자가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사전에 정해두는 것입니다.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쌍방에 대해서 위약금 규정을 둘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계약이든 위약금 규정은 합의하에 둘수 있으며매매계약이나 특정한 계약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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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화통화 자동 녹음도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이나 녹음에 대해서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여기에서 불법녹음으로 처벌되는 행위는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휴대폰 통화자동녹음의 경우도 통화하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녹음은 아니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며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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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신청서 접수후 모든 공판에 참석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시 신청인에게 기일을 통지해 주긴 하지만신청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석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실제로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배상명령신청의 경우는 본래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구체적인 손해액수를 판단받아야 하는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진행해 주는 것이어서손해배상금액 산정이 쉽지 않거나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데, 실제로 각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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