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지자체) 8개월 계약직
기간제근로자(지자체) 8개월 계약직.
이번달 말일자로 계약 종료 되시는 청사 관리 여사님이 코로나 확진 되었어요. 휴가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자가격리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병가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지자체) 8개월 계약직.
이번달 말일자로 계약 종료 되시는 청사 관리 여사님이 코로나 확진 되었어요. 휴가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부규정에 따라서 공가 또는 병가 기준에 해당한다면 이를 적용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 또는 연차사용을 독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코로나 격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약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자가 결근하였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더.
하나는 근로자 본인의 잔여 연차휴가로 처리
두번째는 병가처리 (사내규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처리 가능)
세번째는 결근처리
위의 세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여부는 사내규정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