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을 쓰고갱신을안햇는데
근로계약서을18년도5월에 쓰고
갱신없이 근무중인데 다시 새로 써야하나요?
금여가 계약일보다 인상된상태인데.
현재받는급여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을18년도5월에 쓰고
갱신없이 근무중인데 다시 새로 써야하나요?
금여가 계약일보다 인상된상태인데.
현재받는급여로 다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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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이 많이 달라졌을테니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일 기준의 근로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작성했다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임금 등이 인상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임금부분만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근로조건 등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기존에 처음 작성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의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 써야 하고,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따로 쓰고 임금계약서만 매년 갱신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임금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면
통상적으로 입사 시 근로계약 체결 이후 갱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속기간이 따른 근로조건 변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