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퇴직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는 20년12월
결혼은 22년 2월입니다
결혼식 이후 회사를 바로그만둘수는 없어
주말부부로 조금 지내다가
어쩔수없이 남편이있는 왕복 3시간이상 거리로 거주지이동해야해서 더이상 다니던회사를 못다니게 될 듯합니다
이경우, 주말부부를 몇달하고나서 이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결혼 후 바로 신청을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걸까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천천히하고싶은데 남편과 등본상 주소지만 같은 동거인이어도 적용될까요?
통상적인답변이아닌,저에게 필요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유발생일로부터 2~3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 후 이사를 한 경우라면 이사 후 3개월 내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만, 주말부부로 지내다 이사하는 경우라면 결혼에서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명확한 인정기준이 없으므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위하여 원거리로 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으로 인한 이주임을 증빙하는 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혼인관계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과 즉시 이주하는 것 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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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이직사유로 인해 이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통상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그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때, 반드시 법률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