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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할미새231
우람한할미새231

회사출퇴근시 교통사고시 고용보험이해당되나요?

회사 출퇴근시 사고가났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되는지? 회식을 마치고 집에갈때 사고가났다면 보험적용이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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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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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출퇴근재해는 고용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서로 출퇴근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경로를 사용하던 중에 재해를 당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 및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였다면 보통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활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의 출퇴근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그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요양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회식이 사용자의 승인 또는 지배 하에 이루어진 회식이라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는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재해라도 통상의 출퇴근 경로늘 벗어나 사적인 용무를 보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가 불가합니다. 퇴근후 회식이 회사가 주관한 회식이었는지,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에 따라 산재적부가 결정되며 퇴근후 개인적인 모임에 참석한후 귀가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산재적부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의 재해 등은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출퇴근의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한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을 질의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이나 회식도 정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산재를 인정해주고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저콩하는 통근버스 이용을 하다난 사고라면 자가용 도보 등 보다 인정되기가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상의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식의 경우에 판례는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 개인의 선택 혹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특별한 경우에 회식 종료 후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모임으로 볼 수 있거나 참석여부가 강제가 아니라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고, 설령 회식이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일상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용한 퇴근길이 아닌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역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고용보험이 아닌 산재처리 관련 산재보험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법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하여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