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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휴식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궁금해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녁 여섯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의 14시간 동안 4시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직복직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도 함께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 등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가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불이익 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후 근로시간 단축 신청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최대 1년,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기간까지 합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종료에 연이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희망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육아휴직급여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복직 6개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임신하면 육아휴직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녀를 기준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두번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새롭게 사용하시되, 출산일에 따라서 그 시작시점이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과 단절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사무실에 일정 시간을 매일 출근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반대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출퇴근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도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만약 해당 프리랜서에게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을 정해놓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예정이시라면 이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아야하며 당연히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사용하시는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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