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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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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혹시 퇴직금은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게 되면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처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 보내는 공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보내는 공문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퇴사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중에 이전 직장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남은 업무 처리에 대한 연락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불응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3월 7일 작성 됨
Q.
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운 위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30일이 되는 날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기한을 지키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정지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신청이 불가하나,개인의 질병으로 회사에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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