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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계산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톼직금제도가 적용된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개인형 irp계좌에서 수령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1년당 30일분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550만원 * 근속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 생산직에서도 복수노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사업장 내 복수노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최소 2인 이상이 모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읽어보기기 바랍니다.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Q.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시 해당사유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7~8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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