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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죠? 퇴직금을 못준다고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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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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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통보를 어쩔수 없이 위반하더라도,

    인수인계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상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회사가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증명, 메일, 카톡 등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맞춰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죠? 퇴직금을 못준다고할수도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근 처리가 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퇴사 전 30일 전 통보 및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내규 등에 따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인다면, 근로자의 희망퇴사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퇴사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법 및 회사 내규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직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퇴사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0일 사전통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봐야 퇴사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수리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 퇴사를 하게 되면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만일 근로자가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회사는 한 달의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하지 않고 무단 퇴사 시에는 무단결근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 시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사규에 따라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경우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원만하게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근로자 퇴직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등 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통보와 별개로 퇴직의 효력발생 시점에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운 위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30일이 되는 날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기한을 지키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정지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