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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퇴직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월 550만원씩 물론 월급이 더 나올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30대 부터 정년퇴직까지 하셨습니다.

어느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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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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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산정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입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직연금 아닌 퇴직금이라면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 * 근속년수만큼의 숫자를 곱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30년을 근속하셨다고 가정한다면 30 x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면 1년당 30일분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한다면


    550만원 * 근속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구체적인 근속기간이 없어 정확히 계산할수는 없지만 대략 30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예상퇴직금은 161,530,22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