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육아휴직 후에 복직 하는 경우 완벽하게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격이 어느 정도 비슷한 업무이고 급여도 비슷하다면 다른 업종으로도 복직이 가능한가요?
복직 시의 업종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ㆍ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동일한 업무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유사하거나 월급이 동일한 수준이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완벽히 동일한 업종에 복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직복직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도 함께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 등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가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불이익 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무장소, 근무의 내용을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임금 수준의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이동시키는 등의 전근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되 직무의 내용, 범위, 범위 및 권한,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부당전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동일업무에 복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직종료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는 같은 업무에 복직을 시켜야 되겠지만 휴직기간중 사무실 업무분장이나 사무실내 인원변동, 인사이동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동일업무 배치가 우선이지만 환경변화로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