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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청설모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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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방식이 어떻게될까요?

시급 9200원 일7시간 주4일 근무(근로계약서상)

가끔 바쁘면 1~2시간 더일하는 날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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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 9200원 일7시간 주4일 근무(근로계약서상)

      가끔 바쁘면 1~2시간 더일하는 날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 및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만큼 시급을 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9,200×5.6=51,52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1.5배를 한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주 4일 근무 시

      7*4+7(주휴수당)+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 = 총 1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환산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309,120원(9,200원x33.6시간(주휴 포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주급은 주휴수당까지 합쳐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9200원 * 7 * (4+1) = 322000원


      아래의 주급에 실제 발생한 추가 근로에 대해서 주 합산 12시간까지는 1배, 그 초과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 x 4 + 5.6(주휴시간) x 9,200원으로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주급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시간만큼 시급을

      더하면 됩니다.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시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주급은 (28시간+28/5)*9200=309,12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를 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9200원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