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계산방식이 어떻게될까요?
시급 9200원 일7시간 주4일 근무(근로계약서상)
가끔 바쁘면 1~2시간 더일하는 날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급 9200원 일7시간 주4일 근무(근로계약서상)
가끔 바쁘면 1~2시간 더일하는 날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계산되나요?
->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 및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만큼 시급을 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9,200×5.6=51,5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1.5배를 한 시급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주 4일 근무 시
7*4+7(주휴수당)+추가로 더 근무한 시간 = 총 1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환산시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급은 309,120원(9,200원x33.6시간(주휴 포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주급은 주휴수당까지 합쳐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9200원 * 7 * (4+1) = 322000원
아래의 주급에 실제 발생한 추가 근로에 대해서 주 합산 12시간까지는 1배, 그 초과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 x 4 + 5.6(주휴시간) x 9,200원으로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주급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시간만큼 시급을
더하면 됩니다.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시간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주급은 (28시간+28/5)*9200=309,12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를 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9200원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