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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로 예전에 일했던 곳은 퇴직금 받는데까지 약 두달 소요 됐던거 같은데 원래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는 않죠?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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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사업주에게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은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기억으로 예전에 일했던 곳은 퇴직금 받는데까지 약 두달 소요 됐던거 같은데 원래 그렇게 오래 소요되지는 않죠?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이 지급 기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 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달까지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임금지급일에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일은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이를 임의로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부 퇴직금체불절차를 통해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원만하게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