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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나이에 대한 실업급여조건 문의드립니다.

59세입사해서 고용보험 납부하고 68세 노령 노동력이. 떨어져 사직하는데 사용자 조건없이.실업급여 신청되지요?

다른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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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 노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였으므로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9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나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아니지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절차가 복잡하니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령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력이 떨어져 사직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계약만료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한게 원칙입니다.

      단순히 노동력이 떨어져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59세에 입사하셔서 현재 68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개인의 노동력 저하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스스로 판단해서 그만두시면 수급자격없음),

      해고, 정년, 권고사직의 이유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전에 고용보험 가입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므로,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