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 근무 이력 없으면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2018년 2월에 입사하고 계속 다니다가
최근 허리, 어깨가 안 좋아져서
정형외과에 다니면서 회사에 4개월간 결근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냥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개월간 근무를 안했다보니
4년간 일했어도 마지막 3개월 근무 이력이 없으면
퇴직금은 지급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 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결근의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에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해당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4년 3개월에 대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처럼 장기간 휴직으로 인해 3개월간 근무를 하지 못하셨다면,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허리, 어깨 등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4개월간 결근기간은 제외하고 이전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상황이오니,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인노무사에게 도움받아 퇴직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종 4개월을 근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용 하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였고,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은 결근과 상과없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없기 때문에, 결근(휴직)이 시작되기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 ÷ 365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인금 산정기간 중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년의 근로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의 무급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무급 시작하기 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