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준임금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전제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 중 풀타임 정규직에서 단시간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형태는 당사자 간의 합의(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됨에 따라,함께 변동되는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 시작 및 종료시간, 임금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해당 내용 명시)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원할 경우에는 일부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에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받고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위와 달리,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것이 원칙입니다.즉,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 감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알바 일용직 3.3 때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일 15만원 이내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에의 임금에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82,500원이 맞습니다.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1일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Q. 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부규정 등을 통해 임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혹은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휴가를 12일만 부여하기로 정한 근거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정당하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