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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경영난 / 계약종료 등으로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준다면 회사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현재 회사는 4-5인 규모의 스타트업입니다. 국가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요인이 되거나 고용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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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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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다만,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특정 지원금의 경우 수급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수수급받고 있거나 수급받을 예정인 지원금의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경영상 이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제한적으로 발생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고용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둘째, 국가지원사업(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신청 시 감점 또는 불이익 여부인데, 단순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감점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해고나 고용노동법 위반으로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정보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만료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여 수령하는 경우라면,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질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 의무를 두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고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회사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있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는 정부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되거나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공모 시 회사에 형사처벌 및 경제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과 함께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원할 경우에는 일부 고용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에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받고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달리,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인위적 감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수급하는데 있어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이라면 고용관련지원금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경영난이 맞고, 고용지원금 중 인력조정으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 자체로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부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자발적퇴사로서 사업장 이전, 개인질병, 부부합가 등이라면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해당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