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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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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7개월을 근무한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곧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1년 7개월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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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임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주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의 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한다면, 퇴사 일자를 협의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주일 전이 퇴사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실질적인 손해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가급적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 없이 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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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명세서 미발급,퇴직금 매년정산,시간줄이고 월급깍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및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재직 중에 노동청 진정이 어렵다면, 퇴직 후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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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비자발적(해고, 회사 측의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여기서,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부분은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의견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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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화업무 휴일수당 급여산정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주휴일은 1주 평균 1일 이상을 보장하면 되므로, 월요일~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다음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더라도,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토요일에 격주 근무를 사전에 근로조건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소정근무일이 되어,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1.직무 : 미화업무2. 근무시간 : 평일 8-15시, 토요일 8-11시(격주)3. 기본급 : 월162.95h 1,634,390원(시급 10,030원)4.휴게시간 : 12-13시(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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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복지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는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공무원, 직업상담원, 공무직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해당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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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2번의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매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변동된 경우, 그 차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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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빠른답변)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므로,질문 내용과 같이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인 4.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근로계약을 통하여 법정 최저기준인 30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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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1.5시간(주5일) 최저연봉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전 연봉이 2,600만원인 경우, 월 급여는 약 2,166,667원이 지급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근로시간이 4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월 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은 약 215.1시간에 해당하므로,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2,157,453원(215.1시간x10,030원)이 됩니다.따라서, 세전 연봉 2,600만원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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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중순부터 근무하여 2025년 5월 22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조직관리, 재정 및 회계 관리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게 될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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