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관련 조항(30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 등)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이직 시점이 빨라져서 신속한 퇴사가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 시점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퇴사 시점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정해진 기한(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통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30일 간)까지는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액수가 다소 적어지는 결과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실질적인 손해의 정도 등을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가급적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Q. 급여 및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조건 및 실제 근로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추가근무와 관련하려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한다면, 근무일정표, 업무지시 또는 보고 내용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 모두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퇴사 통보 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직통보 기한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일정 기한을 두고 사직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주휴일은 근로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 첫 주에 도래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되, 이날이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목요일에 입사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가정하면,입사일인 목요일로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같은 기간 중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퇴직자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이 2020.3.1.이고, 퇴사일이 2025.6.30.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0.3.1.~2021.2.28.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1.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2.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3.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4.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 발생2025.3.1. :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 발생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가이므로, 2025.3.1.에 발생한 17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2025.6.30.에 퇴사하기 전 발생한 17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일수×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 목요일까지 근무, 금요일이 공휴일인경우 급여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며, 퇴사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6월 5일(목)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외 근로관계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정한다는 등의 사정을 정한 사정이 없다면, 6월 5일(목)까지의 임금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