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260을받는월급제직원! 5월1일 근무시 얼마를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시급이 10,500원이고, 1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0,500원×8시간×1.5배=126,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임산부 근로단축 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자체가 금지되므로, 기존에 주 43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 또한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정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1일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삭감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포괄 산정 근로 계약서 실수령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비과세 식대(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과세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 급여 총액 2,833,333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제외한 2,633,333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세후 금액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될 것입니다.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약 30만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매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산출 및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 후 3년이 지난 이후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수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계약 서류 보존 기한도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회사 측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즉, 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약, 경력 증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몇년까지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을 비롯한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나,근로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 기한이 퇴직 후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음을 사유로 발급이 어렵다고 회신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3년이 경과하여도 회사 측에 요청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저는 23년부터 약 2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기한 내(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혹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충족 시,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체불된 임금(상한액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중 체불된 금액(상한액 700만원)을 총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이때, 임금 체불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더라도, 지급되었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단,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 산정시 일 평균급여 및 기간별일수 계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따라 산정된 1일 평균임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월 달력상의 일수가 다르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2월(28일~29일)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평균금임 액수가 커 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