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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거위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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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고정OT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2시간의 고정OT 시간이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기본급+고정OT(연장근로수당)으로만 연봉 및 급여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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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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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그 액수가 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재 판례 법리상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 하더라도, 기본급 등 기존 통상임금 항목을 제외한 법정수당항목(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준임금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전제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12시간의 고정OT수당의 경우 실제 12시간의 연장근로의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자 설정된 항목이 맞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면, 고정OT수당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연장근로 시 별도의 연장근로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