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한다면 신고하면될까요?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으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고민하게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 내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참고 있으면 다른 큰 피해(질병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모든 문제 해결에
능사는 아니겠지만 상황을 잘 고려하여 신고도 고려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먼저 회사에 고충처리 (직괴 신고) 요청을 하셔야하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와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사를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추는것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이라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내에 담당자가 있을테니 우선 거기에 신고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증자료라 함은 녹취,영상, 객관적인 증언 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회사에 1차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조치가 미흡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녹화된 영상(CCTV 등), 통화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내 메신저 내용이나, 괴롭힘 사실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근로자가 괴롭힘 피해 사실을 기록한 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사용자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기구 또는 외부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문자, 통화내역, 증인 등 진술서)를 통해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신고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실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혹 조사가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게 맞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