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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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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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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왠만한 회사들은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을 부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ᆞ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액이 상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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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웹디자이너 근로자의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선생님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여 않아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됩니다.만약,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 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x1.5(8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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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인데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 11월 8일 ~ 2023년 11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3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년 11월 8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총 41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이 경우에도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와 같은연차 유급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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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하는 휴직 및 휴가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며, 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별도의 노사합의 등에 근거하여 가족돌봄휴가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한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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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연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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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중에 출산휴가 복귀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이므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주중에 복직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주중에 복직함과 동시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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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따로 안내받지 않고 하루 30분 무급으로 1년 9개월 일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유급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명목상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무환경이라는 점(1인 근로 등),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을 확인하 수 있는 CCTV자료, 카드 매출 기록, 함께 근무했던 다른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휴게시간에 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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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인사·노무관리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안 되므로,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하여야 합니다.위와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와 같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따라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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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연봉 공개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기업 질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이때, 징계 양정(징계 수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징계 양정이 과다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양정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연봉 공개 행위 외에 별도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고와 같은 경징계를 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약, 회사 내규(취업규칙)가 존재한다면,내규에 기재된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살펴보시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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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휴일근로가 진행될 경우, 사용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지급)참고로,근로자의 날은 다른 소정근로일과 1:1로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가산시간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 근로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보상휴가로 총 12시간 부여 (8시간x1.5배),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1일+0.5일을 쉴 수 있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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