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이나 추석, 대체공휴일에 대해 특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삼일절, 설연휴 등)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지 않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날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일과 동일하게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한 달에 한 번 근로시간 변경(2~9시) 가능하냐 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경우,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므로,오후 2시~오후 9시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이 없어 임금 수령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Q. 수급기간 최저임금의 90%지급 1일 근무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1일분 임금을 산정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x근무기간"으로 임금을 산정하지만, 일할계산을 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수습기간 감액 적용 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시간 당 9,02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5일(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9,027원x8시간=72,216원"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Q. 보험 판매 영업사원은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보험 판매 영업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아래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하자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예: 4대보험 가입)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Q. 주 10시간 알바시 국세청에 소득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해당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으나,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세금 신고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의 금액과 면접볼때 금액상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등,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규정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액이 면접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과 다르다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사실에 따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어,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최대 50% 한도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의 경우,통상적으로 임금 수령액에 따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을 공제한 세후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국민연금 수급 중임을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제가 급여관리를 하는데 이상해서 올려보아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 되므로,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 40시간+주휴 8시간=주 48시간, 주 48시간x4.345주=월 209시간)
Q.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1개월 자동연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한다"와 같은 자동연장 조항을 둔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됩니다.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의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필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