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가 요청해서 10일동안 가는 경우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근거규정은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있으며, 해당 조항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제2항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급입니다(무노동무임금원칙).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하는 휴직 및 휴가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며, 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별도의 노사합의 등에 근거하여 가족돌봄휴가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한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원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급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통 휴가나 휴직을 법으로 정한 경우 유급의무가 있다면 법에 명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는 별도 유급으로 명시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하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본조신설 2007. 12. 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유무급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컨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명확하게 '유급'이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급이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별도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