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혁신적인밀면
꽤혁신적인밀면

회사 복리후생을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00인이상 근무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 입니다.

저희 회사에 장기근속 포상제도가 있는데 올해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포상제도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상담 드립니다.

기존 포상 5년(금 2.5돈) 10년(5돈) 15년(현금200) 20년(현금300)

변경 포상 5년(금 1.5돈) 10년(3돈) 15년(현금100) 20년(현금100)

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회사에 노사위원회라고 4명이 있는데 분기마다 노사협의를 하는데 2분기 노사협의 끝나고 노사위원들 개별로 불러서 거의 통보식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 축소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장기근로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문서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속 포상제도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근속 포상제도 등은 회사 사규 즉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근속 포상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 포상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은혜적,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변경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불과할 수 있음)

    참고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