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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협력적인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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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본인이 운영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인해 퇴사를 권유받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사에 요청드릴 예정인데

문제는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명의로 되어있지만 운영은 아버지가 하고 계시고 업종은 용달운수업입니다.

저는 차량 면허도 없고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는 사업자 명의만 올라가있을뿐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지않은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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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면,

    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 중인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고용인이 없는 단순 임대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문제를 문의하여 어떻게 해야 본인이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많아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폐업 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거나 사업자 명의를 부친으로 변경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